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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규칙

본칙

제1조 주민

제1조 1항 [자격]
<아직은 없는 동네>의 취지에 동의하고 동네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 일구기로 약속한 모든 구성원(창작자, 운영진, 러닝메이트 등)을 역할의 높낮이 없이 동등한 ‘주민’이라 칭한다.
제1조 2항 [주민의 구성과 역할]
동네는 지위나 서열이 아닌 ‘역할’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창작 주민: 동네에 입주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예술인(기획, 창작, 개발, 운영 등)
2.
운영 주민: 동네의 행정, 관리, 환경 조성을 하는 문화NOT공장 인력
3.
조력 주민: 창작 주민의 프로젝트를 함께 상상하고 궁리해 확장하기 위해 초청된 러닝메이트
4.
역대 주민: 2023년부터 이어온 문화NOT공장 진입기 예술인 사업에 참여했던 앞선 구성원으로 1기(2023년), 2기(2024년), 3기(2025년)에 이어 매해 입주하는 창작 주민은 순차적으로 기수를 부여 받아, 사업 종료 후에도 역대 주민의 지위를 가진다.
제1조 3항 [관계]
운영 주민이나 조력 주민이라 할지라도 동네 안에서 일방적 지시나 평가를 할 수 없다. 모든 주민은 바깥 사회의 직함이나 과거 이력이 아닌, 동네 안에서 나누는 대화와 이곳에서의 활동만으로 대등한 동료가 된다.
제1조 4항 [효력]
동네의 규칙을 공유하고 구성원으로 결합하는 시점부터 주민으로서 권리와 약속이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주민의 의무

제2조 1항 [활동 참여]
주민은 고지된 공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2조 2항 [사전 공유]
단, 사전 고지한 상황이거나 (질병, 사고, 천재지변, 직계 가족 경조사 등 기타 부득이한 상황) 협의가 된 경우는 미리 공유했을 때 예외로 한다.
제2조 3항 [활동비 조정]
제2조 1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활동비를 삭감할 수 있다.

제3조 주민 선발

제3조 1항 [창작 주민 선발]
1.
단 시간의 단편적 발표, 질의 방식을 지양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거쳐 창작 입주민을 선발한다.
2.
입주 지원자들이 투표를 통해 함께할 동료를 직접 고르는 ‘상호 심의’와 심의 위원이 선발하는 ‘위원 심의’를 병행한다.
제3조 2항 [운영 및 조력 주민 선발]
운영 및 조력 주민: 동네의 운영 방향과 창작 주민의 필요에 따라 기획 및 상호 논의를 통해 ‘초청 및 위임’의 방식으로 입주한다.
제3조 3항 [선발 기준]
주민은 정형화된 스펙이 아닌 수평적 동료로 함께 고민하고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지가 모든 주민 선발의 최우선 기준이다.
제3조 4항 [정원 미달 및 결원]
창작 주민 정원 미달이나 결원 발생 시 동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해 운영 주민이 추가 모집 여부 및 선발 방식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에도 제3조 3항의 선발 기준을 준수한다.

제4조 예산과 자원의 공유

제4조 1항 [예산 분배 토론회와 공동 학습]
동네의 예산 중 프로젝트 수행에 드는 예산은 누군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예산 분배 토론회를 통해 분배한다. 이는 한정된 파이를 다투는 대결이 아닌, 서로의 작업과 맥락을 들여다보고 논의·설득·양보·타협을 통해 상호 이해와 합의에 이르는 공동 학습의 과정이다.
제4조 2항 [자원의 공유]
동네 활동을 위해 확보된 공간, 장비, 기획 자산은 특정 팀의 독점이 아니라 동네 전체 주민의 공동 자산으로 관리하며 교차 활용한다.
제4조 3항 [집행의 투명성]
예산 집행 내역과 자원 활용 현황은 전용 노션 채널에 상시 기록하고 주민 전체에게 투명하게 공유한다.

제5조 상호 심의와 크리틱

제5조 1항 [상호 심의와 공동 학습]
모든 프로젝트는 어떤 평가자의 일방적 평가 대신, 주민 간 상호 심의를 통해 검토하고 확장한다. 이는 동료의 창작을 깊이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로서 감각을 익히는 과정이다.
제5조 2항 [크리틱의 방향]
상호 심의는 서열이나 등급을 매기는 자리가 아니며, 시도의 지속성과 창작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건설적 피드백을 지향한다.
제5조 3항 [과정과 실패의 수용]
완성된 결과물 뿐 아니라 기획의 고민, 시도의 실패 등 과정 전체를 함께 나누며 배움의 저변을 넓힌다.

제6조 기록과 자산화

제6조 1항 [과정의 기록]
동네 활동 중 발생하는 기획의 고민, 실패와 성과 등의 기록은 개인의 영역에 가두지 않고 지정된 공유 채널(노션 등)에 상시 기록해 전 주민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2항 [자산화]
축적된 모든 기록은 단일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넘어, 동네 전체의 공유재이자 다음 시도를 위한 경험적 자산으로 쌓아간다.
제6조 3항 [저작권과 공유 권한]
1.
개별 창작물의 저작권은 이를 제작한 창작 주민에게 귀속되며, 기록물을 공유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저작자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2.
동네 활동 과정에서 생겨난 기록물(문서, 사진, 영상 등)은 동네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 당사자와 협의 후 주민 누구나 이를 공유할 수 있다.

제7조 역대 주민과의 연대

제7조 1항 [지위와 세계관]
역대 주민은 사업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동네 세계관에 상시 속해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제7조 2항 [생태계 연결과 교류]
역대 주민은 당해 연도 프로젝트 수행 여부와 관계 없이 네트워크, 크리틱, 공동 행사 및 공유 자원(공간·장비 등)을 이용하고 교류할 수 있다.
제7조 3항 [프로젝트 예산 배분 자격]
단, 제4조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예산은 당해 연도 창작 주민에 한해 배분한다. 역대 주민이 당해 연도 프로젝트 수행을 희망할 경우, 제3조의 절차 및 운영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창작 주민이 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26년 0월 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규칙 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주민 3인 이상의 발의로 안건을 상정하며, 주민 회의에서 충분한 숙의와 합의를 거쳐 결정한다.